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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란? 돌려 받는 방법

부동산 지식 - 이야기 2023. 1.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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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본 계약과 계약금 지급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구두 계약의 유효함과 쌍방 의사표시 합치, 합의가 우선인 자유계약의 인정 금액, 계약금?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진 계약의 성립의 증거금과 계약 이행의 담보금 성격의 상대에 지급 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가계약금 이란? 가계약금 이란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간 편의상 사회적으로 사용되며 법률상 본 단어 앞에 "가" 자를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임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으로 "임시"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유추되며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2. 가계약의 의미는? 본 계약: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전에 쌍방 의사 합치만으로 지금 되는 금액이며, 가계약금은 구두계약 의사만의 합치로 상대방에게 선 지급된 계약금의 일부로 판례에서 말하며 일반 사람들의 계약의 성립 조건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심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의식과 법적인 계약의 정의가 달라 벌어지는 분쟁으로 생각된다.

3. 가계약금 지급 시기? 매도나 임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수나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제3자 보다 우선매수나 임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계약금 일부를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게 금액을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계약의 성립과 효력이 발생되어 특약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며, 해약금이나 위약금 성격의 계약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돌려받기가 어렵고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4. 판례에서 해석은?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 계약금 일부",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약정된 " 계약금 전체의 배액 "을 상환하 여야만 한다"] 대법원판결하고 있다

5. 위 4의 판례는? 실무상 주고 받은 가계약금 이란 것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는 계약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만 갖고는 안되고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해석이라 볼 수 있다.

6. 최근 하급심에서의 해석은? " 가계약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이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는 계약이다"의 하급심의 견해이다.

7. 위 6의 해석은? 가계약금은 본 계약의 체결여부 결정과 본 계약 체결 의무 만의 담보금으로 한정 시키는 의미의 판결이라 할 것이고, 가계약은 본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의사의 합치와 이행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위 4와6의 판례의 의미는? 가계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본 계약 시 지급해야 할 계약금 전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 본 계약의 결정과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담보하는 계약금으로 별도의 계약금, 즉 해약금으로 매수자의 포기나 매도자의 두 배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견해로 보인다.

9. 위 두 판례는 가계약금을 계약금 전체의 일부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 본 계약 체결 의무와 결정을 담보한 별도 계약의 지급 금으로 한정 지어 보는 견해라 할 것인데 ,  부동산 계약 실무에서는 두 판례의 중간 입장으로 통상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의 금액으로의 인식과 본 계약과 별도의 계약은 아니다는 의식이 업계와 사회 통념으로 보인다.

10. 부동산 실 거래 시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돌려 받는 방법은? 부동산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송금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그에 준하는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인데, 문자내용에 필요 사항을 넣어 보내는 것인데, 1) 부동산 표시: 주소, 건물명. 아파트명. 동. 호수. 2)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한 가계약금 표시와 금액. 계좌로 입금함. 3) 소유자 인적사항. 입금받는 자명 와 매수자. 입금 자명,  ) 계약 해제 시 매도자는 가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매수자는 포기한다고 매도자나 임대인, 부동산 사무실에 보낸 후 동의 문자를 받는다.

11. 부동산 사무실에 가계약금을 보내 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돌려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1)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하는 것으로 모든 조건과 그에 따른 이행은 당사자간에 직접 주고받아야 하므로 가계약금 지급은 절대 부동산 사무실에 주지 말고 소유자에게 직접 계좌 입금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2)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요청하는 것이다. 3) 해당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4) 소송하는 것이다. 

12.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원칙적으로 돌려 받기 어렵다. 부동산 계약의 성립 시기와 요건, 효력과  효력 발생 시점, 가계약금의 성격을 인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으로 큰 금액과 계약이행 불확실성을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 후 변경이나 무효. 취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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