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실로 강박하여 착오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도 록 유인하여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당연 여려가지고, 여러 사람을 재산손실을 끼쳐 개인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례 : 5억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을 더 웃돈을 주고 매수하겠다
매수자 B는 계약금, 중도금(총 4억)까지 주고, 대출로 잔금(1억) 지급을 약속하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달라는 매수자 B, 매도자 A는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 살기로 전세계약을 3억 5천에 하고, 매수자 B는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 70% 3억 8천500만 원을 받고 원금, 이자를 계속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매도자 A ---> 매매 계약 5억 5천만 원 <--- 매수자 B, 매수자 B 5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중도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금액에서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만 주고 담보대출로 3억 8천500만 원을 받으니 38,500만 원 - 10,000만 원 = 28,500만 원을 갈취하고 아파트는 경매 처분하였다.
매도자 A : 시세 5억원 아파트 | 매수자B : 5억5천만원에 매수의사후 계약금,잔금 4억5천만원 |
매도자 A : 3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계약 함 | 매수자B : 4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 1억원을 매도자에 지급 |
매도자 A는 계약금 + 잔금 = 4억 5천만 원 중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을 받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시세 5억의 아파트가 10%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4억 5천만 원이며, 최선순위 (1) 경매비용, (2) 필요비, 유익비, (3) 소액 우선변제금 1억 ,000만 원을 초과 :3,700만 원을 못 받고, 1순위 근저당(은행)에서 약 4억(지연이자+비용 포함)을 받아가고, 2순위로 매도자, 임차인으로 약 4천만 원 받는 다면 1억 + 4천만 원뿐이다
메도자A : 시세 5억 아파트 | 낙찰가 4억5천만원 | |
최선순위 (경매비용, 소액임차인..) | 약 1천만원 | |
1순위 근저당 (은행) | 3억8천500 +이자,지연이자,비용 = 약4억 | |
2순위 임차인 (매도자A) | 약 4천만원 | 매도자A 가 총 받은 금액 : 1억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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