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조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사실을 오인시킴)나 강박(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법률행위)는 취소(지금부터 효력이 없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 알았거](악의)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삼자에게 대항(자기 이익을 위한 법적 주장) 하지 못한다.
1. 사기(사실을 오인시킴)의 성립 요건(반드시 필요한 의사표시)
사기(사실을 오인시킴)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속이는 자)의 2단계 고의, 사귀자(사실을 오인시킨 자) 표의자(사실을 오인한 자)를 기망(속임)하여 작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잘못된 판단)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기망행위의 존재 및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행위와 표현의 작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하고 표의자를 기망해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디
2.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이 제삼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을 경우 취소 가능, 상대방이 제삼자의 사기를 모르고 무과실이면 취소 불가능, 제삼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사기, 강박 : 갑의 대리인(대신하는 사람)이 을이 상대방 병을 기망했다면 병은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수의 토지 | 정수의 토지 매도 ----------> | 영수 |
매도 취소 가능 | <-----------영수의 사기, 강박 | 정수의 토지 매수 |
l | ㅅ l l 매매 v |
|
L--------------------------> | --- --- ----->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 제3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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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분류 전체보기] - 급증하는 전세사기 대처법 -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