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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권리금

부동산 지식 - 이야기 2022. 10.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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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권리금  :  임대차 기간이 만기 되기 6개월 전쯤 계약해지한다고 주인에게 말했는데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보증금 말고는 권리금이니 시설 비니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는 거죠??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ㅜㅜ.... 만약 주인이 임대 안 한다고 해놓곤 내가 나간 뒤 다시 임대하면 역시 저는 권리금 못 받는 건가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자  : 

계약 거절 사실이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금에서- 전 임차인 계약금의 이익금(이자 또는 차임) 1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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