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문의합니다. 융자는 없고 매매가 2억 7천5백만 원, 전세 1억 7천만 원이고, 중기청 대출 1억에 남은 잔금 넣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은 처음이라서 주의해야할 사항과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은 것 문의드립니다. 내부수리(도배, 장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입주 전 임대인에게 미리 요구할 수 있나요?
1. 법적인 문제 :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 후, 잔금 전, 후로 발급받아 계속 확인하시고 hug, 주택도시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물적인 문제 : 계약 전 아파트에 어떤 하자, 누수, 결로, 곰팡이, 파손,고장,화장실,씽크대, 보일러 , 도베, 장판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직접 작동시켜 보세요
3. 계약전 요구사항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 후 특약란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고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거주기간 동안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발생 요인을 미리 숙지하시고 임대인과 대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파트는 기간 만료 시 매달 관리비 정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그것은 임대인의 건물 관리. 유지 비용으로 임차인은 거주기간만큼 돌려(환급)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는 분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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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https://kjsoo05030503-2.tistory.com/manage/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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