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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뭐에요?[쉬운 민법용어]#4

부동산 지식 - 이야기 2022. 10.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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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은 대분류로 매매계약(소유권을 사고, 파는 계약), 임대차 계약(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대상은 토지,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 원룸 등 이 대표적이고.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권리양도(부동산의 권리를 사고파는 행위)는 분양권, 입주권, 이주자택지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2. 계약이란?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 누구나, 무엇이나, 언제나 자유롭게 개인 간, 법인 간, 개인+법인 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서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지면 기록하는 것을 계약서라고 합니다,  영수 왈  : 비행기, 배, 기차, 탱크, 자주포, 장갑차도 부동산 계약할 수 있나요?- 네, 토지에 견고한 장치, 고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의  매매, 임대차  의사표시  --->               계약 성립(의사표시의 일치)    <---    정수의 매매, 임대차 의사표시

3. 계약 성립 시점 : 당사자의 의사표시 일치되었을 때를 계약의 성립으로 봅니다,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수 왈  :  정수가 나 먼저 결혼하면 아파트 사준다고 해서 나도 오케이 했는데 계약된 건가요? - 네,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행을 청구하려면 증거물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4. 계약금이란?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의 성립금으로 일정액의 계약금(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 증서), 관례적으로 10%를 제공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는 정해진 고정금은 아니고 당사자 합의금이 있는 경우 합의금으로 계약금을 합니다.      가계약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법조문이 없고 판례, 관행상 많이 쓰는 용어고 " 계약금의 일부 지급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 불이행 시 제공자(사거나, 빌리려는 사람)는 포기하여야 하고 수령자(팔거나 빌려주려는 사람)는 2배를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영수 왈  : 나 가계약금 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별다른 특별히 없는 한 돌려주게 되어있지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그 중대성, 큰 가격 성, 종합적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론 매도자, 임대인이 자진 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돌려주지 않을 시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큰 금액이 제공된 경우 변호사 선임 후 소송하여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시는 소유자 확인과 가계약금, 계약금 지불을 신중히 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중도금이란? 계약이행에 있어 금액이 큰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계약대금 일부 요청과 수락으로 중도금이 정해집니다,  계약 중 요청자가 없는 경우 중도금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7. 잔금이란? 계약의 이행 마지막 대금 지불을 잔금이라 합니다 잔금 지불은 부동산의 인도(퇴, 전입, 이사, 실질적 넘겨줌)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잔 급지 불과  소유권 이전 서류 (근저당권 말소 서류, 각종 사용요금 장산서, 각종 당해세 완납증, 해당 부동산 채권, 채무관계 정산서, 해당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잔금 시 주기로 제반 서류들)가 서로가 동시에 부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시 지불할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서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날짜  : 2022.10.00
부동산 표시   :    해당      부동산 주소 지번
매매 (임대차) 대금 (보증금)  :  10억원  
계약금   :   1억원 2022.10.00   수령자:                (인)
중도금   : 합의금 또는 없음 0000년00월00일   지급하기로 함.
잔    금   :   9억원 0000년00월00일에  지급하기로 

2022.10.06 - [분류 전체보기] - 근저당 설정? - 등기부등본 보는 요령[쉬운 민법 용어]

  근저당   :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잔금시 상환(또는 인수)  하기로  한다.
  현 세입자 보증금 , 월차임  :    금액          원 매수자가 잔금 시 인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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