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압류,가처분이 무엇인가요?[쉬운 민법용어]#3

부동산 지식 - 이야기 2022. 10. 6. 22:26
반응형

금전채권(돈 받을 권리)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돈 받을 권리) :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하는 집행보전(경매를 위한 처분제한) 제도를 가압류라 합니다. 금전채권(돈 받을 권리)이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에 관한 확정판결(법원의 최종 결정)의 강제집행을 보전(유지) 하기 위한 집행보전(처분 금지)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잠정적 법률관계 형성(소송 후 채권, 채무 관계의 확정)

a.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돈을 값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내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법적인 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절차를 걸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화해조서, 지급명령 정본, 조정조서 등)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2022.10.06 - [분류 전체보기] - 근저당 설정? - 등기부등본 보는 요령[쉬운 민법용어]

거쳐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많은 사간이 소요되어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법류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b. 예 : 영수가 정수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정수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정수는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싱황에서 매수자 영수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영수는 정수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c. 정수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영수에게 1억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을 때 어떤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는 가압류 보전처분을 신청한 후 지급명령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d. 영수가 교통사고로 정수를 부상케 하였는데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무으려고 하는데 정수의 응급치료비를 영수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수는 영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정수의 응급치료비를 영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우선 있다고 가정하에 영수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금전 채권     -------> 가압류 신청    -------> 본안 소송     ----->      경매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     -------> 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     경매 신청

감사합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꾹----

 

농심 신라면 120g x 5p + 안성탕면 125g x 5p + 얼큰 너구리 120g x 5p + 짜파게티 140g x 5p

COUPANG

www.coupa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