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금융소득 절세 방법
금융소득이란? 소득법에서 이자와 배당을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자소득도 포함될까? 예 적금 만기, 기본 이자 세금 + 추가 소득세까지 왜? 해외 주식 누 투자에 이익 보면 세금은 얼마?
1.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두가지를 말한다. 이자 소득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있는 예 적금 등 통장에서 받는 이자로 금전을 사용하거나 빌린 대가를 이자이고, 배당 소득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눠 받는 수익 분배 성격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금융소득이라고 법에서 정해 놓았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소득도 과세대상 일까?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도 금융소득세가 같이 붙는다. 이 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이 내가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따로 분리해서 납부를 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나누는 기준은 1년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즉 이자와 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내가 직접 신고를 하는 종합과세로 가셔야 되고,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15.4%만 떼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4. 이자와 관련해서 세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자를 받을 때 이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보통적으로는 보통적으로 14% 정도를 원천징수해서 100만 원을 이자를 받으면 14만 원을 떼고 1/10인 14,000원이 더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돼서 15.4%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5. 내 통장에 84만원 정도만 내 통장에 찍히게 되고,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서 끝나는 것을 부리 과세라 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1년간을 봤더니 1년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 하면 초과하는 부분들만 다시 모아서 나의 다른 소득들과 함께 계산을 해, 다른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납부를 하게 됩니다.
6. 1년 2천만원이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를 할 경우 이중과세가 아닐까? 원천징수에다 또 종합과세를 따로 내니까, 내가 따로 내기는 하지만 이 것이 추가로 냈던 그 기존의 원천 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 초과하는 부분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가액의 메기는 거고 이자와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넘게 되는 경우 쉽지는 않아서 오해일 수 있다.
7. 해외주식 투자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냅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투자를 하게 되면 보유 중 배당소득이나 팔 때 양도차익 두가지가 있는데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1년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해,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8. 비과세 부분이 주식 5,000만 원, 채권 250만 원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주식5,00만원, 채권250만원의 과세는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면에서는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타소득과 합치는 세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중에서 배당에서 배당 중에 일정한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따로 만들게 금 투 세 투자 세금입니다. 금 투 세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자소득과 합치는 세금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9.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 주식은 5,000만원, 채권은 250만원 비과세인데 사실 공제금액이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이런 데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원래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들만 과세가 되다가 이제 개미투자자라고 일반 소액은 과세가 안되었는데 이제 금 투 세라고 해서 개미투자자까지도 소액주주까지 전부 과세가 되었다.
10. 우리나라에서 주식에서 1억까지 소들을 올렸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대 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2,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기준점을 5,000만 원을 만들어서 초과 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1. 절세할 수 있는 팁은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니면 비과세 상품, 감세 상품 등 투자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증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세금을 개인별로 따지게 됩니다. 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배우자와 나누면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는 세금이 없고, 자녀는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 세금이 없다
12. 내 금융자산의 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고, 예로 내가 10억이 있어 1년에 이자가 3,000만 원이 나온다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5억을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이자소득도 각각 1,500만원 씩이니 2,000만원이 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은 없게 됩니다.
13. 또 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 조절하는 것이다. 예로 예 적금을 가입할 때 1년, 2년, 3년 만기 자리 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가 예금을 가입 시를 기준으로 하자 않고 만기 되어 받는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기 시기를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로 나누어서 받는 방법이 있다. 2,000만 원의 기준 부과 액을 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