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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 등기부등본 보는 요령[쉬운 민법용어]

부동산 지식 - 이야기 2022. 10. 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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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 설정 : 장래에 생길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최고액까지 담보(타인에게 마김) 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우선 공식적으로 정함)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 합니다. 근저당 :뿌리 근, 막을 저, 마땅 당 뿌리를 마땅히 막다? 담보물(제공된 물건 등)의 임의적(스스로, 자의적으로) 처분을 막는다는 의미로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2. 영어로 mortgage loen :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 쓰이지만 mortgage: 1. 명사, 담보, 대출(금), 융자(금), 2. 동사, 저당 잡히다, 예: 영수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데 은행 직원이 담보 있으세요?, 영수 왈 담보가 뭔가요?  담보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맡기는 물건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고 움직이는 물건은 자동차, 비행기, 배, 기차, 탱크, 시계, 악기, 명품가방, 옷 등을 동산 담보라고 합니다

3. 은행 직원 : 자 집이 있으니 근저당 설정을 하겠습니다, 영수 왈 근저당 설정이 무엇인가요?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 돈을 빌린 사람(영수)의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돈을 빌려준 기록을 표시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영수 왈 그렇다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은 왜 하는 걸까요?

 4. 근저당 설정을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놓아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주었다는 증거도 되고 영수가 다른 곳에서 해당 부동산을 밤보로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 매수인 기타 이해관계인 엑게 공시하기 위해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5. 근저당 설정 =찜해 놓기  : 돈 빌려준 사람(은행)이 내가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다 찜했다. 이런 공식 행위를 근저당 설정했다,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했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기록해 둔다)를하면 등기부등본(기록해 공시하는 장부)에 담보물 부동산의 주소,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설정 계약(날짜), 최권최고액(은행이 받을 최고액), 채무자(영수), 채권자(은행)가 기록돼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6. 집을 사거나 전, 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설 저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과 그 부동산에 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합산해 부동산 가격을 비율을 보고 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7.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나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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